'LA거주 10년→7년'으로 조정…선관위 공식 출범

 LA한인회가 한인회장 후보 자격요건을 LA카운티 10년 거주에서 7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정관 및 선거규정을 재조정했다.

  LA한인회는 "지난달 29일 공청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한후 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인회는 이 외에도 총 4군데를 개정했다. 한인회장 및 임원 자격 요건에 '사회적(윤리적, 금전적 등)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한인사회 공익에 반하는 단체 가담자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한인회장 선거기간을 기존 4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또한 정관에 '본회는 미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한 비영리단체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 한인회가 비영리단체임을 확실히 밝히도록 했다.

 한편 한인회는 33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히고 본격적인 한인회장 선거 체제 돌입을 예고했다. 위원장엔 현 한인회 이사인 이내운씨가 임명됐으며 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음주 내 미팅을 가진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