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거부 1심 판결 불복 "형평성 어긋나" 항소 

 가수 겸 배우 유승준(40·미국명 스티브 유·사진)이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앞서 지난달 30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유승준 측은 병무청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1만7229명 중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심지어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앞뒀으나 2002년 돌연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 유씨는 14년째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