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과서 직업 차별
인권위 "직업만 지칭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초ㆍ중등학교 교과서에서 발견된 직업 차별적 표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관이나 떡집, 꽃집 주인은 '아저씨'라고 지칭되는 반면, 의사는 '선생님'이라 표현되는 등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표현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경인교육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2017년도 초ㆍ중등 교과서 모니터링'보고서에 나온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예쁘게 머리를 다듬어주시는 미용사''불을 꺼주시는 소방관'을 열거했는데 유독 의사에 대해서는 '우리를 치료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언급했다.

또 2학년 국어교과서에는 꽃집 주인은 '꽃집 아저씨'라 명시됐으며 떡집에서 체험학습을 한 장면을 소개한 사진설명에는'‘떡집 아저씨를 만났어요'라는 설명이 달렸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어떤 직업은 존경 받고 어떤 직업은 아닌 것으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며 "'아저씨'라든가 '선생님'이라는 지칭어를 모두 삭제하고 해당 직업만을 지칭하는 방식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