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모씨 구속 송치…해외 서버두고 주소 바꿔가며 단속 피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매매 알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된 성매매 업자 최모(3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 1만4천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당 1만∼3만 원씩 총 2억8천여 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에게 여성을 알선해주고 성관계 대가로 1차례에 10만∼15만 원을 내게 했다. 이중 대금 일부를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였던 '소라넷'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던 최씨는 소라넷이 경찰 수사로 폐쇄되자 직접 사이트를 개설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단속을 피하려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열고 수시로 주소를 바꾸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주소를 공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의 권유로 인터넷 사이트에 나체 사진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아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여성 1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최씨에게 사이트를 제작해준 혐의(성매매 광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다른 최모씨(44),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 1천600여 건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신모(40)씨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사이트 제작자 최씨는 한 건당 70만∼10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업자 최씨와 신씨 등에게 음란·성매매 사이트 11개를 제작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업자 최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사이트 제작자 최씨의 혐의를 포착했으며, 최씨가 제작해준 음란 사이트의 운영자였던 신 씨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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