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시민권 자동 부여 '속지주의' 폐지할 것"…한인 등 이민 커뮤니티 발칵

[뉴스포커스]

행정명령 서명 방안 검토, 수정헌법 배치 위헌 논란
'원정출산' 등 사라지나…중간 선거 앞두고 '승부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미국내 거주자들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 획득 이전 영주권자 및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내 소생 갓난애들에게 헌법적 권리로 자동 부여되는 '속지주의 시민권' 제도를 중단시키겠다는 의미로, 미 수정헌법 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관계기사 2면>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30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수정헌법 14조로 부모의 시민권 지위와는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미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시 체류자가 낳은 갓난애도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자 신분을 얻는다.

이에 따라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시 자동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철폐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등 법적 쟁점과 관련, 자신의 자문단이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을 의회의 법안 처리를 통해 명확히 처리할 수도 있지만,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변호사들이 자신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기존 '반(反) 이민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목전에 다가온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포석으로도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는 '앵커 베이비'(anchor baby·닻을 내려 정박하듯 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얻은 아기)와 '연쇄 이민'(chain migration·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형제 등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를 활용해 연쇄적으로 하는 이민)을 겨냥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펼쳐온 강경 이민정책에서 가장 극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