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미군 복무시 시민권 획득 자격 부여" 법안 상정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이하 다카)의 적용을 받는'드리머'들, 즉 어렸을때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청소년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제공하는 법안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조쉬 하더 연방 하원 의원은 미군에 입대하면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할 경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드리머'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비록 영주권자 및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일부 이민자들에게는 미군에 복무할 수는 있었지만, 여태까지 '드리머'들에게는 결코 군 입대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더 의원이 발의안 '군입대 법안'(The Enlist Act)에 따르면,▶2012년 12월31일 이래로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 처음 들어올때 15살 보다 더 어린 나이였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또는 해안경비대 등의 기본적인 입대 자격 요건을 갖춘자들을 유자격 후보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미 전국의 다카 수혜자는 80만 가량이고 그 중 한인은 8000명 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