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발기 부전 치료제 판매
한인 男 8년4개월 실형 철퇴

중국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들여온 뒤 불법 약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남가주 한인 남성에게 8년 4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 퍼시 앤더슨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이 모씨(41·월넛 거주)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판매한 불법 약품을 복용한 뒤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사례도 있는 만큼 피해자들에게 55만 2천 달러를 배상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공범인 박모씨와 함께 중국에서 발기 부전 치료제 성분을 불법으로 수입해 불법 약품을 제조한 뒤 유명 약품으로 속여 천 100만 달러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후 지난 2월 유죄를 인정했다. 역시 유죄를 인정한 박 씨의 선고 공판은 수개월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씨의 유통 거점 업체인 두개의 업소에 대해선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각각 10만달러와 11만 5천 달러의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