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한국학원사태 '중대 기로', 비대위 "8월말까지 임대 문제 미해결시 소송 불사"

[타운뉴스]

이사회측 해결의지 지지부진, 강경 대응 급선회
"임대계약 무효화 안하면 더이상 논의는 무의미"

윌셔초등학교 건물 임대계약 체결로 더 악화된 남가주한국학원(이사장 대행 김진희·이하 한국학원) 사태가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난 달 18일 한국학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성수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하 비대위)가 지난 26일 비대위의 의결사항에 대한 한국학원의 답변서를 놓고 밤 늦게까지 토론을 벌인 끝에 8월말까지 임대계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26일 저녁 8시부터 LA한인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성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창엽, 정찬용, 이승덕, 켈빈 리, 이연수, 박신영 등 비대위원 7명은 한국학원측이 제시한 답변서 10 조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한국학원이 새언약초등학교(NCA,, 교장 제이슨 송)와 맺은 윌셔초등학교 건물 임대계약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비대위는 한국학원 및 새언약초등학교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문서로 8월말까지 임대계약 무효화에 대한 진의를 확인하지 못할경우, 더이상의 협상은 없고 법적 소송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위원장은 "오늘(27일) 오후 NCA 관계자들을 만나 비대위의 결정을 설명했다"며 "NCA측은 이미 내부적으로 윌셔초등학교 건물을 임대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한국학원측에 이미 전달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NCA측의 진의를 확인한 만큼 이 번주 내로 한국학원 관계자들과도 만나 한국학원의 진의를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양측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서면으로 임대계약 무효화를 선언한다면 한국학원 사태는 좋은 결말에 이르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비대위는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한국학원과 관련한 문서 및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학원측에 명령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곧바로 관련 문서 및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도 설명했다.

비대위의 이번 결정은 윌셔초등학교에 대한 임대계약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할 경우, 협상타결이 쉽지않다고 판단하고 방향을 급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