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맞아?…경찰 내사 착수

미국의 한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6살과 8살 어린이들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경찰국은 지난 19일 '루시어스 앤 엠마 닉스 아카데미'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일하던 퇴역 경찰 데니스 터너가 규정을 어기고 6살 소녀 카이아를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아동 관련 정책에 따르면 12세 미만 어린이를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상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카이아의 할머니인 메럴린 커클랜드는 자신의 6살 손녀가 짜증을 부리며 교직원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커클랜드는 당시 카이아를 체포해 청소년 수용시설로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고 다급하게 "손녀의 수면 장애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터너는 "나도 수면 장애가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진 않는다"며 체포를 강행했다..

커클랜드는 "6살짜리 아이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자리에 타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터너의 과잉 대처를 비난했다.

청소년 수용시설 측은 곧바로 어린이들을 학교와 가정으로 되돌려보냈다.

오를란도 롤론 올랜도 경찰국장은 "아주 우려스러운 사건"이라며 내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터너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