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공립학교 등교시간 늦춘다

캘리포니아주(州)가 공립학교의 등교 시간을 의무적으로 늦추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등교 시간을 늦추도록 의무화한 것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13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최종적으로는 중학교의 경우 오전 8시 이후에, 고교는 오전 8시 30분 이후에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 법은 2022∼2023년 학년도의 시작 때 또는 학교가 직원들과 맺은 3년 단체협약이 종료되는 때 가운데 더 늦은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수면 시간을 줘 학업 성취도를 증진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하루를 늦게 시작하는 10대 학생은 학업 성취나 출석,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주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절반 정도의 학교가 새 법률을 지키려면 등교 시간을 최대 30분 정도 늦춰야 한다.

학교의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는 미국 학계와 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년간 논란이 돼 왔다.

미국소아과협회(AAP)는 청소년들의 늦은 등교 시간과 더 많은 수면 시간이 건강이나 학업 성적 증진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 등을 들어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을 지지해왔으나 일부 부모들은 출근 전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지 못하게 되고 정규 교과 외 활동이 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