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 배우자 만나러 여행 3번'등 4월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5000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진다. 기획재정부는 5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지난해 법개정으로 인해 관세청장은 5000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관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이루어져 왔는데, 관세법에 대상자와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 시행은 올해 4월1일부터다.

구체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 이주(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 포함)한 사람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없이 국외출입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이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압류·공매 등을 통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