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순찰차로 부인 교도소 왕래 도와주라" 황당 판결

주 1회 "회포 풀라" 허락

아르헨티나 경찰이 사회와 격리된 범죄자 부부의 부부관계를 위해 순찰차를 투입하게 됐다. 지방의 한 교도소에 복역 중인 남자 재소자가 부부관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면서 낸 소송에서 사법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자는 산타페주 그란로사리오에 있는 피녜로 교도소에서 강도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다. 범죄 경력이 화려하다고 알려진 이 남자의 부인 역시 절도 등의 혐의로 가택에 연금된 상태다. 부부가 각각 범죄 때문에 생이별을 하고 있는 셈이다. 남자는 지난해 법원에 황당한 소송을 냈다. 부부관계를 가질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다며 정기적인 만남을 허락해달라면서 낸 소송이다.

어이없는 소송이지만 결과는 더 황당했다. 소송을 맡은 여자판사가 남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부부관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

이 판사는 "부부관계는 부부의 정당한 권리"라면서 "최소한 1주일에 1회 부부가 만나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부부가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곳에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재소자들에게 일반면회가 허용되지 않는 날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면회요일을 조정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렸다. 특히 황당한 건 경찰에게 순찰차를 이용해 '택시서비스'까지 책임지라고 명령한 부분이다.

교도소와 집은 약 40km가량 떨어져 있는데 면회가 잡힌 날에 순찰차가 부인을 집에서 교도소까지 데려가고, 부부관계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주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부글부글 끓고 있으나 부부는 당장 이달부터 주 1회 만나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