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로 혐의 바꿔 적용…손석희 상대 사기 사건도 송치되면 TF가 수사"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찰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조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전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각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과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됐다.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인 유현장 부장은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조씨와 역할 분담을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조씨의 12개 혐의 가운데 강씨의 청탁을 받고 여아 살해를 모의한 혐의(살인음모)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유 부장은 "강씨의 부탁을 받은 조씨는 처음부터 살인을 실현해줄 의사가 없이 돈을 받았다고 봤다"며 "살인음모 대신 사기미수로 혐의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유 부장은 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는 경찰 수사 중"이라며 "조씨 관련 사건인 만큼 송치되면 태스크포스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유 부장과의 일문일답.

-- 공보 자료를 보면 조씨가 다른 피의자들과 역할을 분담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 뒤에는 '유기적 결합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이번 범행이 조직적 지휘 체계를 갖췄다고 판단하나.

▲ 기소되는 공범들은 조씨와 역할 분담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아직 수사 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련성을 확인한 상태다. 아직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지만, 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 가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에 중요한 부분인데 기준을 정한 것이 있나.

▲ 일단 공범들의 죄도 역할 분담을 통해 이뤄졌음은 확인됐다. 구체적인 혐의나 숫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 조씨가 운영한 모든 텔레그램 방에서 공통으로 공범들이 가담했다고 보는 것인가.

▲ 방마다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개별적으로 어디에 가담됐거나 가담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 같이 기소된 강씨는 살인예비 혐의가 있는데 조씨는 죄명이 사기미수다. 이건 강씨가 부탁할 때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데 조씨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뜻인가.

▲ 부탁을 받은 조씨는 처음부터 살인을 실현해줄 의사가 없이 돈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미수로 혐의를 바꿨다.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는 경찰 수사 중인데 송치되면 태스크포스에서 같이 수사할 예정인가.

▲ 관련 사건이라 같이 수사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 수사 지휘는 태스크포스에서 하고 있다.

-- 조씨와 '태평양' 등 공범들은 익명 방에서 같이 일했는데 서로 신상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나.

▲ 전 사회복무요원인 강씨와 조씨는 공범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같이 기소했다. 그 부분 참작해 달라.

-- 검찰에서 입건한 환전상에 대해서는 공범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가.

▲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다. 알려드린 대로 범죄수익 환수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고 그 외에 수사 내용이나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알리겠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청구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공개명령을 같이 선고하게 돼 있다.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강씨를 제외하고 다른 공범들 사이에서 금전이 오가거나 수익을 배분한 경우가 있나.

▲ 조씨가 관련된 범행수익 배분은 어느 정도 있었다. 나머지 부분은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 경찰 송치내용은 아청법상 강간이었는데 강간 미수로 판단한 건가

▲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미수가 맞다. 죄명 자체는 미수나 기수나 전부 '미수' 혹은 '기수'를 붙이지 않게 돼 있다. 죄명만 봐서는 미수로 송치된 것인지 기수로 송치된 것인지 알 수 없다. 기소된 죄명 중에 강간 기수에 해당하는 죄명은 없다.

-- 조씨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어렵지 않았나.

▲ 범행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은 3번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또 기록상에 나와 있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나 관련자·공범자들의 진술을 통해 추가자료를 확보해 기소했다. 휴대폰은 경찰에서 암호해제를 진행 중이다.

-- 오늘 기소한 내용으로는 구형을 얼마나 할 예정인가

▲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조씨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라 현재로서는 구형을 정하기 적합하지 않다. 추후 구형을 정하겠다.

-- 가상화폐 계좌와 증권예탁금 등에 대한 보전 청구가 나왔는데 범죄 수익 어느 정도인지 특정이 되는 건가

▲ 압수한 현금은 특정할 수 있는데 가상화폐 계좌 부분은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싶다. 증권예탁금과 주식은 특정됐고 가상화폐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 보전청구의 의미가 일종의 압류인 것인데 그 자체로 명백히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 않나

▲ 일단은 보전을 해놓고 나중에 몰수나 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하는 것이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을 정확히 특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얼마나 환수 할 수 있을지도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가상화폐 지갑 주인은 전부 조씨로 돼 있나

▲ 본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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