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중 ‘남편 망치 살인’

지금한국선

남편 둔기로 때려 살해 주부 징역 12년 선고

50대 아내 "남편 로또 1등 당첨후 태도 변해"

부부싸움을 도중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내가 1년전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이후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자 나쁜 감정을 가진 상황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살인까지 한 것으로 판단했다.

창원지법은 7일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노점상 등을 하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오던 중 지난 2019년 1월 별다른 벌이가 없던 남편 B(58)씨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원을 타는 행운을 안았다.

그러나 남편은 복권에 당첨된 이후 지난 1년간 아내인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장모를 공경하지 않는 등 태도가 달라지면서 부부간에 말다툼이 잦았다. 그러다 A씨는 남편이 자신과 상의없이 대출을 받아 땅을 구입한 사실을 알고 크게 싸웠다. 말다툼 과정에서 흥분한 남편 B씨가 망치를 들고나와 위협하자 A씨는 남편의 손을 깨물어 망치를 뺏은 후 머리를 20여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남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을 막고자 망치를 빼앗아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머리를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잔혹하게 살인한 건 로또 1등에 당첨된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나쁜 감정이 쌓인 상황에서 벌인 분노의 감정에 기인한 것이지 방위의사로 보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