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 사망으로 1년 전 백년가약 맺은 가정부 수십 억 상속
"남편 학대로 평생 고통" 소송 이혼 첫번째 부인 한푼도 못받아

호주

호주에서 한 백만장자가 숨지기 1년 전 결혼한 여성이 재산 수십억원을 상속받게 됐다. 그러나 과거에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부인은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11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케언스 법원은 지난해 10월 숨진 전직 판사 브라이언 해리슨의 600만 호주달러(약 52억 원) 상당 재산 대부분을 세 번째 부인 람파이 해리슨(53)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두 번째 부인도 일부 상속금을 받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 1993년 이혼한 전 부인 테레즈 라이언이 요구한 236만 달러(28억 원)의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서는 라이언을 해리슨의 '배우자'로 보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해리슨 판사는 생전 총 세 번 결혼했다. 사망 당시 그의 아내였던 람파이 해리슨은 세 번째 부인으로, 그의 가정부이자 간병인이었다. 그들은 그가 사망하기 1년 전인 2018년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리슨 판사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테레즈 라이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라이언 판사와 지난 1988년 결혼해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라이언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해리슨 판사는 결혼생활 내내 라이언에게 학대를 가했고, 1991년에는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를 참지 못한 라이언은 결국 1993년 이혼을 하게 됐다.

라이언은 자신이 전남편의 학대로 평생 고통을 받았다며 도덕적으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리슨 판사의 생전에는 그가 두려워 더 많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라이언을 사망 당시 가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주장한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소송 비용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