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경기부양안 승인 주지사 오늘 서명

연소득 3만불 이하 저소득층 570만명 혜택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연소득 3만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주민 570만 명에게 경기부양을 위한 600달러 현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22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주 의회는 저소득 가구에 코로나19 팬데믹의 마지막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마련된 주 차원의 구제법안 '골든스테이트 경기부양금 지급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23일)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조세형평국(FTB)에 따르면, 600달러 현금을 받게 되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 정부 텍스 리펀드를 받은 후 45일~60일 사이에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골든스테이트 경기부양금 지급 대상은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가정으로, 2020년 세금보고에서 근로소득공제(EITC) 혜택을 받은 주민들이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생계보조금 SSI나가주 정부가 이민자에게 지원하는 현금지원프로그램(CAPI)과 캘웍스(CalWorks) 수혜자도 해당된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연소득 7만5000달러 가정이 해당된다. 가주는 지금까지 소셜번호가 있는 주민에게 EITC 혜택을 제공해 서류미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는 납세자 번호로 세금보고한 경우에도 6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3만 달러 미만의 서류미비자는 별도로 600달러가 지급돼 최대 1200달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