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푸에블로 판결
북한은 무대응 일관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미국 해군의 수치로 기록된 푸에블로호 납북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2조5천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법원은 1968년 발생한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승조원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구체적인 배상액수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승조원 49명에 대해서는 총 7억7천603만 달러,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선 총 2억25만 달러, 또 유족 31명에는 총 1억7천921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여기에 징벌적 배상액 11억 5천만 달러도 북한에 부과했다. 총 23억 달러에 이르는 액수다.
VOA는 재판부가 승조원들의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입은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 달러씩 총 335만 달러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초 사건 발생 이후 50년 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선 1년에 30만 달러씩 책정하고,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액도 산정해 더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인당 총액으로 보면 1310만~2380만 달러에 이른다.
북한은 웜비어 재판 결과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아 이번 재판결과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