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학대 은폐' 집단소송 종결…6천600여명 피해자에 합의금 지급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이 8일 대학 병원 소속 전직 산부인과 의사의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2천950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UCLA와 피해자 변호인단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집단소송 종결 합의문을 발표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집단소송 당사자 200여 명을 비롯해 여성 피해 환자 6천600여 명에게 총 2억4천630만 달러(약 2천952억 원)가 지급된다.

앞서 피해자들은 UCLA 전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힙스가 1983∼2018년 여성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검진 등을 하며 성적 학대를 저질렀고, 대학은 환자들의 피해 호소를 무시하고 힙스의 범죄를 은폐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직원들은 1990년대부터 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나 대학은 2017년이 돼서야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힙스의 재임용을 중단했다.

대학은 2018년 힙스 사건을 수사당국에 통보했고 그는 2019년 체포됐다.

UCLA는 이번 합의에서 대학 측의 은폐 의혹 등을 인정하진 않았으나 성범죄 예방과 확인, 조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UCLA는 "힙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대학의 가치에 반한다"며 "우리는 이 합의가 원고들을 치유하는 한 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합의로 책임과 배상이라는 소송 목표를 달성했고 피해 여성들을 치유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힙스는 현재 21건의 성범죄 혐의로 형사 기소됐고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6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