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 면세 한도 600→ 800불로 상향

해외 여행객의 면세 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면세 제도 개편안이 5일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기본 면세 범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별도로 적용됐던 주류 면세 한도도 기존 '400달러 이하에, 1리터(ℓ)를 넘지않는 1병'에서 '2ℓ를 넘지않는 2병'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담배와 향수 등에 대한 면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였을 경우 매겨지는 세금 기준도 변경된다.
기재부는 1000달러 이하 휴대품에 일괄 적용되는 20%의 단일 간이세율을 폐지하기로 하였는데, 대신 품목별 간이세율을 15~21%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면세 확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은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0일 이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