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오는 열차와 가볍게'손 인사'했을 뿐인데

[지금한국선]

승객 "안전운전에 문제" 민원 제기 
코레일측 "주의 운전 어겼다" 인정 

마주 오는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한 기관사들이 내부 징계를 받게 됐다. 기관사들이 관례적으로 맞은 편 열차에 경례 등을 했지만, 수많은 승객을 태운 전동열차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판단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8일 공사 감사위원회는 전동열차를 운전하면서 마주 오던 상대방 기관사와 손 인사를 한 기관사 A, B 씨에 대해 해당 본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코레일 수도권 광역본부 소속 기관사 A 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한 역사에 열차를 정차했다. A 씨는 반대편에 마주 오던 열차의 기관사 B 씨를 보고 오른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 이를 본 B 씨도 A 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를 지켜본 한 승객이 ‘기관사들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코레일 감사위원회는 운전 취급 규정 제166조 2항을 들어 안전운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관사는 ‘신호 및 진로를 주시하면서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사 관계자는 “두 기관사의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기관사는 전동차의 긴급 상황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