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강제 인치 시 법적 대응…진술거부권 존중해달라"

검찰, 23일 출석 거듭 요구…"피의자 측에 소명 기회 주는 것"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조다운 기자 = 검찰이 이적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을 송치 후 처음 조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김모씨 등 피의자 4명에게 이날 검찰청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김씨 등이 불응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를 결성,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가정보원에 구속됐다. 검찰엔 이달 17일 송치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이미 진술거부권 의사를 명백히 밝힌 만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도 검찰에 제출했다.

피의자 측 변호인인 장경욱(55·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국정원 조사 시와 마찬가지로 향후 검찰 조사 시 일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무용한 피의자 신문을 위한 위법부당한 강제 인치를 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쪼록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존중의 수사 관행이 정착돼 온 것에 역행해 과거의 낡은 수사 관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입장에서 기소를 위해 필요한 조사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에 소명 기회를 주는 취지이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그러한 태도가 법정에서 하나의 증거자료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 등에게 23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김씨 등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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