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 전 불법 정치자금 1억6천만원 공여

김봉현, 공소시효 임박해 진술 번복…당사자들은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수감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57) 의원과 이수진(54) 의원(비례대표)을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당 김영춘(61) 전 의원과 김모(55)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자금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원을, 김 전 의원은 같은해 3월 5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전 예비후보 김씨는 같은해 2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이들 정치인 4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6천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언론인 출신인 이강세(61)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김 전 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6년 초 집중된 이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함에 따라 기 의원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현직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 등 신병확보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도 고려했다.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이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4월 체포된 뒤 "2016년 기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같은해 10월16일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검찰이 옛 여권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폭로하고 검사를 술접대했다고도 주장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중 도주했다가 지난해 12월 붙잡힌 뒤 옥중 입장을 번복하고 금품공여 사실을 진술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2020년 9∼11월 기 의원 등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4명을 조사했다. 김씨는 올 들어 다시 소환 조사했고, 나머지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과 보충 진술 등 방어 기회를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추가 소환 없이 기존 수사기록과 추가 증거를 토대로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참고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진술뿐 아니라 정치자금 조성·전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통화내역과 진술에 부합하는 동선,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이 오간 시점과 장소를 특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의원을 통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를 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 의원은 2012∼2014년까지 서울시 부시장을 지냈고, 정치자금을 받을 당시 총선에 출마한 상태였다. 나머지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도와 대가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 발표와 진술 번복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과거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사에게 미안한 감정을 표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옥중 입장문 발표의 배후에 당시 변호인의 조언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이 조언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면 변호인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에서 1천258억원대 횡령·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이달 9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천54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jan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