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씨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재판부 "절차상 하자 없고, 입학취소 사유 정경심 형사재판서 인정"

조민씨 변호인단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 다시 다투겠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박성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씨 변호인단은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며 "그동안 (재판에서)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조씨의 경력이 의전원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조 씨가 항소와 함께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분간 의사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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