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잘못 누른 10대 흑인 소년 총격 

유죄 확정시 종신형

초인종을 잘못 누른 16세 흑인 소년에게 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84세 백인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9일 미주리주 클레이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1급 폭행과 무장 범죄 혐의로 기소된 앤드루 레스터(84·사진)는 만약 유죄로 판결나면 최고 종신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지난 13일 캔자스시티에 있는 자택에서 초인종을 잘못 누른 흑인 소년 랠프 얄(16)에게 32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두 발을 쏜 혐의로 체포된 그는 소년을 침입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현관 앞에 서 있는 소년을 보았을 때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집앞에선 연일 그를 규탄하는 인종 차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한편 부상을 입은 소년은 지난 16일 퇴원해 집에서 회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