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 '발언 내용' 공소장 공개…검찰, '정서적 학대' 판단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류수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육 교사는 주씨의 아들을 상대로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연합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수교사 A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9)에게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라고 했다.

이어 "너 친구들한테 왜 못가?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못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장애인인 주씨 아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A씨를 기소했다.

A씨가 주씨 아들에게 한 문제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씨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최근 불거진 직후 주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 측은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A씨 측에게 불리하게 짜깁기됐다는 입장이다.

A씨 변호인은 "당시 2시간 반 동안 벌어진 여러 다른 상황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들을 뽑아서 추린 것으로 교사의 혼잣말이나 앞뒤 발언, 주씨 아들의 답변 등 맥락을 제외해 마치 추궁하는 것처럼 편집됐다"며 "특히 훈육이냐 학대냐를 다투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들은 아예 제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에 나타난 것처럼 A씨가 계속 추궁하듯 말한 게 아니고 잘못을 알려주고 훈육하기 위해 대화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주씨 측의 경찰 신고 이후 직위해제 된 A씨를 지난 1일 복직시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복직 조치 이유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기관 차원의 대응을 시작한다"며 "신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송비,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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