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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골라서' 지원 파행 운영 지적
사업결과서 제출 단체 배제하고 되레 미제출 130여 단체 지원

재외동포재단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한 5개 단체는 배제하고 아예 제출하지도 않는 132개 단체를 추후 결과보고서 제출 조건으로 69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을 파행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드코리안이 보도했다. 또 인턴선발자에게 660만원의 생활지원금과 취업시 왕복항공료를 지원하는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도 한상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 한국무역협회 지부, 중소기업 중앙회 사무소 등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지사 취업자들을 지원하는 등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체에 따르면 감사원은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들을 찾아내고 재외동포재단 폐지와 함께 출범한 재외동포청에 시정을 요청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재외동포재단은 2021년~2022년에 재외동포단체로부터 3118건의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아 그중 2177건을 지원했다. 건당 평균 지원비는 4732달러였다.

‘재외동포단체 지원금 교부규정’에 따르면 재외동포단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지원금 사용내역, 증빙자료가 첨부된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를 재외공관을 통해 동포재단에 재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은 2021년 사업결과보고서 내용이 미흡한 한인 동포 한마당 체육대회 등 5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문가초청 세미나 등 28개 사업은 지원금 집행지침과 다르게 추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12만달러를 지원하는 등 파행 행정을 펼쳤다.

감사원은 또 재외동포재단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29개 단체는 지원하지 않았으면서도 결과보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132개 단체는 추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계 69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한상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는 재외동포재단의 ‘한상기업 청년취업 인턴십’ 사업도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은 재외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한상기업에 취업하는 국내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은 6번에 걸친 청년채용 인턴십을 운영하면서 해외 한상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인턴 취업자 141명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 인턴 활동을 하다가 해외취업에 성공한 인턴에게는 왕복항공료를 지원하는 취업인센티브도 제공해왔는데, 2020년~2022년에 취업인센티브를 제공한 26명중 15명은 한상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코트라 해외무역관, 한국무역협회 해외지부,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사무소 등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지사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내용을 발표하면서 재외동포청에 재외동포단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지원대상에서 국내공공기관 해외사무소나 국내기업의 해외지사는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