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주지사 명령 '파장'

뉴멕시코주의 대도시 앨버커키에서 주지사의 행정 명령으로 30일 동안 일반인의 총기 휴대를 금지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셸 루한 그리셤 주지사는 지난 7일 지역 내 총기 폭력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8일 주요 도시인 앨버커키를 포함해 버나릴로 카운티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30일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그리셤 주지사는 최근 야구장에 있다가 귀가하던 11세 소년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등 어린이들이 총격으로 잇달아 숨지면서 긴급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명령은 면허를 소지한 경비원이나 경찰 등 법 집행관 등을 제외한 일반인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갖고 다니는 것을 전면 금지하며 위반시엔 최대 5천 달러 벌금 등 처벌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에대한 반발이 만만치않다. 앨버커키 경찰서장은  "수정헌법 2조의 국민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위반 단속은 앨버커키 경찰이 아닌, 주에서 담당할 것"이라며 경찰이 집행에 나서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