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경찰, 불구속 상태서 조사 예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 사건 글 게시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향후 보강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해 지난 23일 오전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결과 무기류 등 위험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