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엄마 징역 2년 철퇴

임신한 10대 딸의 낙태를 도운 혐의로 40대 엄마에게 징역 2년 형이 선고됐다.
네브래스카 매디슨 카운티 지방법원은 불법 낙태와 유해 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시카 버지스(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퍽 경찰은 제시카의 딸 셀레스트 버제스가 엄마가 사준 약물로 사산한 태아를 출산한 것과 관련 주 정부의 20주 이후 낙태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설레스트는 임신 28주로 알려졌다. 설레스트는 지난 7월 징역 90일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최근 풀려났다.
한편 올해 초 네브라스카 주지사는 성폭행, 근친상간, 응급의료 상황을 제외하고 12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