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서약 200만명 육박…2018년 도입, 날로 증가

[지금한국선]

"존엄하게 삶 마무리"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등록 건수는 194만1천231건이다. 여성이 131만9천812명으로 68%를 차지하고, 남성이 62만1천419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처음 시행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