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홈쇼핑 대표들 만나 "소비자 기만행위 안 돼…방송중단도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복귀가 없던 일이 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0일 허연회 방심위원과 함께 한국TV홈쇼핑협회 및 TV홈쇼핑 6개 사 대표를 만나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쇼호스트에 대해서 제재가 내려진 지 6개월도 안 돼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다시 홈쇼핑 방송 출연 기회를 주는 데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씨는 지난 1월 현대홈쇼핑[057050] 방송 도중 욕설을 해 논란을 빚었고 현대홈쇼핑으로부터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조만간 NS홈쇼핑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또 한 차례 비판 여론이 일었다.

NS홈쇼핑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씨의 연내 복귀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쇼호스트 막말 논란은 방심위에서 가장 큰 심의 이슈 중 하나였다.

정씨 외에 유난희 씨도 지난 2월 CJ온스타일 화장품 판매 방송 중 고인이 된 여자 개그맨을 언급해 물의를 빚었다.

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쇼호스트들이 방송을 통해 소개하는 제품들은 가장 정직해야 하고 과장되거나 허위의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상품소개나 진행 표현들도 절제되고 품격이 있어야 하며 현란한 말재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쇼호스트들의 막말 논란 외에도 소비자 기만 허위 광고 문제점 등도 논의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60건에 달했다.

류 위원장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판매 소개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사실을 왜곡해 방심위 제재를 받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며 "반복적인 소비자 기만과 오인, 과장광고에 대해선 엄중한 심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홈쇼핑 방송사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일정 기간 재승인 절차를 거치는 이유를 강조하며 자율심의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류 위원장은 또 방송사 간 분쟁 등 과정에서 방송 중단 등 시청자들의 정당한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먼저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각 홈쇼핑 대표들은 "최근 TV홈쇼핑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나, 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하고 시청자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시청에 불편함이나 불만 사항이 있을 때는 누구나 국번 없이 1377(유료)로 전화해 방송 민원(1번)을 선택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를 통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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