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휴대폰 없이도 해외에서 본인 인증 가능"

[뉴스포커스]

재외동포청-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협약
비대면·디지털 신원 확인 서비스 본격화
불필요한 한국의 휴대전화 가입 등 개선
이기철 동포청장 "재외동포들 숙원 해결"

앞으로 한국 휴대폰 없이도 해외에서 본인 인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2일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쉽게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재외동포가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본인 확인을 해야 하지만, 내국인처럼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전자서명 인증을 할 수 없어 그동안 많은 재외동포가 사용하지도 않을 불필요한 국내 휴대전화를 오랜 기간(평균 4개월) 가입하거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은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를 재외동포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외동포인증센터(가칭) 설치·운영 사업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법·제도 마련 및 신원확인 방법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재외동포인증센터' 도입을 통해 전자여권과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전자인증 앱을 활용한 민관 연계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 송도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분야에 전문역량을 가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함으로써 기존의 불편하고 어려운 본인확인으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한 재외동포들의 숙원을 해결해줌과 동시에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을 더욱더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인증센터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동포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재외동포인증센터는 매우 획기적인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내국민 수준의 민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