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나 형제자매 '한국 건보 피부양자'서 탈락?
 
[뉴스진단]

가입자 5141만명 중 33% 1703만명이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대상 제외…12월 종합계획 발표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는 제외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에따라 가뜩이나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 영주권자 등의 한국 건강보험 이용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가 발주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 및 실천방안 제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달 연구 보고서 발표를 통해 건보료 부과를 소득·개인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피부양자 기준을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 납부 없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성년 자녀와 형제·자매 등은 단계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이는 오는 12월 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인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구상안인 셈이다.

복지부도 그동안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해왔다.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되면서 근로소득과 이자·배당 수입 등을 합친 연간 합산 소득이 당초 연 3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는데 지난해 9월 이 요건을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한 바 있다. 이에 27만3000여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여기서 추가로 형제·자매 등을 제외하게 된다면 피부양자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141만명 중 피부양자 수는 33%가량인 1703만9000명이었다. 이는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1477만7000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정책방향 자료에는 또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체계강화를 위한 보상 확대와 진료수가 인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과다·부적정·비필수·경증 같은 의료 이용의 적용제외 기준 확대 △연 외래진료 횟수가 365일을 넘을 경우 본인부담률 90%로 인상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응급실 이용 시 패널티 부과 등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불제도가 대대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