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경기 출전 못 해 위약금 필요하다며 7천300만원 가로챈 혐의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전청조 씨가 "임신했다"고 속여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2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남성 A씨에게 약 7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하고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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