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갑시다/연금 전문 경제학자의 ‘소셜연금 혜택 주의할 4가지 실수’

“연금 고갈될지 모른다” 주위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배우자 사망시 양자택일 주의, 둘중 하나만 신청해야

사회보장국 과다 지급, 실수라도 본인이 다 물어내야

은퇴후 소셜 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미국인이 은퇴자의 20%에 달할 만큼 미국 은퇴 생활에서 소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물론 직장은퇴연금인 401K가 은퇴 후 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소셜연금은 20% 정도다. 이외에 저축과 투자가 15%,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11% 정도로 은퇴 소득에서 401K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셜 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정해진 수입원으로 수백만 시니어들이 빈곤선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준다.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 소셜 연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보스턴대 교수이자 재정정책과 연금 제도 전문가인 로렌스 코틀리코프 경제학자가 최근 "소셜 연금 호러 스토리(Social Security Horror Stories)를 출간하면서 수만달러의 혜택을 잃을 수도 있는 소셜연금 신청 실수 4가지를 요약 정리했다.

▶조기 수령

널리 알려진 대로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62세에 신청하면 은퇴 만기 연령인 67세에 신청하는 것에 비해 30%나 연금이 깎인다.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70세와 비교하면 무려 76%나 적은 돈을 받게 된다. 62세와 70세를 단순 비교 계산하면 무려 18만2000달러나 차이가 난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거나 기대수명을 고려해 일찍 받으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며 70세까지 할 수 있으면 늦출 것을 조언했다.

▶배우자 연금

남편이나 부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의 소득에 기반해 생존자 연금(survivors benefit)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생존자 연금과 자신의 소셜 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2개를 신청할 경우 금액이 더 많은 연금 하나만 지불하는데 문제는 생존자 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자신의 소셜연금을 조기 신청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자신의 연금 대신 생존자 연금을 받았다해도 1년 안에 조기 신청을 수정하지 않으면 번복이 불가능하다"며 "70세에 최대금액을 기대하고 찾아갔다가 릫당신 이미 조기 신청했잖아?릮 소리만 듣게 된다"고 지적했다.

▶소셜연금 세금

67세 전에 소셜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의 절반과 기타 다른 수입을 더한 금액이 2만5000달러(싱글)가 넘으면 소셜연금의 50%까지 과세 대상이다. 2달러 당 1달러를 돌려주는 것이다. 3만4000달러가 넘으면 무려 연금의 85%까지가 과세대상이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세금 때문에 일하는 것을 망설이는 시니어들이 적지 않은데 세금으로 돌려준 소셜연금은 67세가 되면 다시 돌려받는다"며 "1달러를 내고 나중에 이자 포함 1.2달러를 돌려받기 때문에 저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연금 과다지급

사회보장국은 한 해에 약 100만 명의 수혜자에게 연금을 과다지급하는 실수를 범하는데 문제는 실수는 사회보장국이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생고생은 수혜자가 해야한다는 것이다. 갑자기 그것도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를 30일안에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을 경우, 어필을 해도 몇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자신의 소득 기록이 정확한지 직접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회보장국에 연락해서 알아보고 그런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상책"이라고 조언했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