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개주서 유일하게 환경보호국 한국어 강의 승인
['내셔널 이콘' 폴 리 강사]
1978년 이전 건물 재건축, 수리 종사자들
8시간 교육 인증증 발급, 5년마다 재교육
관련 회사 위반시 건당 3만7500달러 벌금
납성분 안전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한국어로 교육이 가능해졌다. 내셔널 이콘(National Econ Corporation)의 폴 리 강사가 그 주역이다.
폴 리 강사는 미환경 보호국의 납성분 안전법(Lead Safety for RRP)의 영문 메뉴얼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여러 교육 과정을 이수했으며 미 50개주에서 유일하게 EPA로부터 한국어 강의 승인을 받아냈다.
폴 리 강사는 납중독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스페셜티 건축 종사자들에게 안전법에 대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6세 미만의 납중독 환자는 약 31만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엔 100만명이 넘었다.
지난 1978년 미국에서는 납 성분이 함유된 페인트의 주거용 건물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따라서 이전에 건축된 주택들의 35~50%에 납성분이 함유된 페인트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 전역에 약 3천 400만 가구로 집계된다.
납을 첨가한 페인트는 색이 곱고 오래 가는데 이 오래된 페인트가 부식된 먼지속에 함유된 납성분이 인체에 들어가면 뇌, 신경, 심장, 혈액순환, 신장, 소화기관, 생식기능, 두통, 만성피로, 집중력 산만, 식욕부진, 복통, 근육통, 관절통, 성기능 마비, 정신장애 등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미국 환경 보호국(EPA)에서는 납중독 예방법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4월 22일 RRP(Renovation, Repair, Painting)에 관한 연방법을 제정했다. 재건축 수리 페인팅을 위한 납성분 안전법으로 EPA와 HUD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법이다.
납성분 안전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대상은 1978년도 이전에 건축용 주거용 건물에 대한 모든 재건축, 수리 종사자들이 모두 해당된다.
관련 업자들은 미 연방법에 따라 8시간 교육을 받아 인증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매 5년마다 재교육으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8시간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재건축, 수리, 페인팅, 플러밍, 케비넷 리빌딩에 관여하는 회사들은 EPA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주택을 수리하는 시공자들도 EPA와 HUD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교육(Lead Safety for Renovation, Repair and Painting)을 받고 수료증을 가지고 납성분 안전법에 따라 공사를 하는 certified renovator가 되어야만 한다.
위반시 한건당 3만 7500달러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로인해 홈디포(Home Depot)는 130만 달러의, 로우스(Lowes)는 50만불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렇게 높은 금액의 벌금이 책정된 이유는 납중독이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폴 리 강사는 "LA 주택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납중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주의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우려된다"며 "고액 벌금에 대해 숙지하고 납중독을 줄일 수 있도록 납성분 안전법에 대한 모든것을 한국어로 배우고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562) 787-4657(폴 리), fsscal14954@aol.com, 웹사이트 (www.nationale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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