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의회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7일 플로리다주 상·하원은 이날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각각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이 법은 SNS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이용자 중 16세 미만으로 보이는 계정을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플로리다주 의회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7일 플로리다주 상·하원은 이날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각각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이 법은 SNS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이용자 중 16세 미만으로 보이는 계정을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