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의회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7일 플로리다주 상·하원은 이날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각각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이 법은 SNS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이용자 중 16세 미만으로 보이는 계정을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