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래 기획조사 423건 불법 의심 거래 적발…美 시민권자 한인 추정 미국인 63건

[뉴스인뉴스]

중국인 226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아 
'환치기'등 자금 불법 반입 가장 많아
국내 집값 상승 자극, 규제 강화 여론

미국 시민권자등 외국인이 불법으로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찾아낸 결과 423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위법 의심 행위 423건을 매수인 국적별로 분석했더니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국인이 63건(14.9%)을 기록, 두번째로 많았다. 한국 부동산을 사들인 미국인은 대다수가 미국에 사는 한인 시민권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3위는 필리핀으로 23건(5.4%)이었다.

불법 의심 거래 형태는 다양했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취득자금을 반입한 경우가 36건 적발됐다.
또 방문취업 비자 등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활동을 영위하거나, 특수관계인(부모·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는 사례도 10건 있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4건,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도 20건 적발됐다.

위법 의심 행위 423건을 매수인 국적별로 분석했더니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이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외국인들의 투기성·불법성 부동산 의심 거래가 잇따라 적발되고, 국내 아파트 취득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 소유 한국 주택 中 4만7천, 美 2만5천채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8만7223가구였다. 6개월전인 2022년 12월 말 8만3512가구에 비해 4.43% 늘어난 것이다. 주택 수로 3700여채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4만7327가구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3%를 차지했다. 6개월 전 4만4889가구(53.8%)에 비해 늘어났다. 이어 미국인이 2만469가구로 2위에 올랐다. 다음은 캐나다(5959가구), 대만(3286가구)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아파트가 3만3168가구(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2만2286가구(25.6%), 인천 8477가구(9.7%)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