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5월부터 실시…"기존 카메라 없애야"

글로벌 최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5월부터 실내 보안 카메라 설치를 전면 금지한다. 숙소 실내에 카메라가 설치된 호스트는 4월 30일까지 이를 제거해야 한다.

그동안 에어비앤비는 숙소 페이지에 명확히 공개하고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 보안을 위해 침실이나 욕실 등 사적인 공간을 제외한 곳의 카메라 설치를 허용했다.
그러나 11일 발표된 에어비앤비 규정에 따르면 실내 카메라 금지 조항은 위치나 목적, 사전 공개 여부 등 예외 없이 적용된다.

에어비앤비 커뮤니티 정책 파트너십 담당자인 주니퍼 다운스는 "우리의 목표는 더 확실하고 명확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리스팅에 올라온 숙소 대부분이 보안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 조치는 소수의 호스트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숙소 목록 또는 계정이 삭제될 수 있다.

한편 실외 보안 카메라는 여전히 허용되지만 호스트는 예약 전에 게스트에게 카메라 여부와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