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한국,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약정 체결

美 25번째, 가주는 감감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별도 시험 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4일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은 체결 7일 후인 20일 발효한다. 이로써 오하이오주는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미국내 25번째 주가 됐다. 캘리포이나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이들도 별도 필기 및 기능 시험을 거치지 않고 적성 검사만 받으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