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크레딧' 확대 방안 추진

[지금한국선]

복무인정 기간, 현행 6개월→ 복무기간 전체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일 언론에 공개했다.

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앞으로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시행할 수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두 부처 모두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