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노점·가정 주방 운영 승인
11월부터 신청수수료도 1000달러 면제

가정요리 '매출 10만달러, 1주 90인분'
푸드카트 '매출 15만달러, 1주 200인분'

LA 카운티가 노점상이나 가정집의 음식 조리 및 판매와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키며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소기업의 노점과 가정 주방 운영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는 11월부터 시행되며 내년 1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간다.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카운티 내 5만개 이상 노점상들과 가정요리사가 안전한 식품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격을 갖춘 노점이나 가정 주부들의 조리 허가 신청 수수료 1천 달러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는 "노점상과 가정 요리사는 우리 동네 문화 및 조리 구조의 일부"라며 "많은 주민에게 양질의 저렴한 음식을 제공하고, 동시에 요리사 가정에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LA카운티는 가정요리 사업자들에게 면허 신청비 597달러, 연 보건 등록비 347달러를 부과하며, 연간 매출은 10만달러, 하루 30인분, 1주 90인분으로 판매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에는 푸드카트 관련 내용도 있다. 한 업소당 푸드카트 2개까지 허용되며 1일 80인분, 1주 200인분까지 판매할 수 있으며 매출은 연간 15만 달러로 제한했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노점상과 가정요리사는 카운티 주민, 특히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공식 경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충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라고 옹호했다.

한인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요식업에 종사하다 최근 업종을 바꾼 박 모씨는 "2018년부터 뭐가 매년 바뀌다가 팬데믹 시기에 더 많이 바뀌면서 혼란에 빠졌다. 그것도 LA시, LA카운티, 주 정부에서 따로따로 움직이니 헷갈린다. 잘 살펴보면 양성화 작업인 것 같은데, 원래 양성화돼 있고, 세금 잘내던 나는 이런 추세라면 음식 매장은 접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어떻게 보면 길거리 상점 대부분 업주가 히스패닉들인데, 그들을 위한 정책인지 정말 어리둥절 하다"고 덧붙였다.

음식관련 사업을 하며 익명을 요구한 최 모씨 또한 "또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소린지 모르겠다. 매장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각종 검사나 부대 비용도 만만찮고, 게다가 종업원 최저 임근은 팍팍 올리는데, 노점이나 가정집 조리와 판매를 양성화 시킨다? 허가한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나도 가정 주방으로 가라는 이야긴지,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긴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정집 노점상매출을 제한한다는데, 옆에 붙어 앉아서 계산하는 거 아니면 무슨 수로 매출을 알고 제한한다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타운에서 소규모 캐더링 업체를 운영하는 K모씨도 "가정집에서 주문을 받는데 수량 제한이 있다면 아는 사람들 도시락이나 주말 행사 주문일텐데, 제대로 허가받고 등록하고 세금내는 우리와 경쟁일 거 같아 걱정이 되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점상 양성화는 한인들과 갈등의 소지도 많다. 기존 업소들과의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몰 주변을 노점상들이 진을 칠 것이고 몰 매장 주인들과의 다툼이 뻔하다. 벌써 한인타운 버몬트가에서는 노점상들과 기존 상가 매장 업주들간 갈등이 한바탕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