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편견 제쳐둬야"…NYT "배심원 심리,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몇주 소요"
검찰 "입막음으로 선거 승리" vs 변호인 "핵심증언 거짓, 유죄증거 없어"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2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이번 사건의 쟁점과 적용 법률 등을 설명한 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부터 비공개 회의장에서 심리를 시작하도록 했다.

머천 판사는 심리 시작 전 1시간 넘게 이뤄진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s)에서 "심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편견을 제쳐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머천 판사는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는 점을 배심원단에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어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입증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무죄라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기 위해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첫날 심리는 오후 4시 30분께까지 이뤄지며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음 날로 심리 일정이 이어진다.

심리는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몇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유죄 평결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질러진 별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머천 판사는 이날 배심원단에게 "별도의 불법 행위가 실제로 저질러졌는지를 검찰이 입증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이뤄진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추문이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부패한 합의'(corrupt bargain)가 2016년 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입막음 돈 변제 과정에서 추후 이뤄진 회계장부 조작은 이 같은 부패한 합의를 감추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음모와 은폐"라며 "(입막음 돈을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속이려 한 피고인의 의도는 이보다 더 명백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피고인 측의 토드 블란치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증명 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회계장부에 관한 사건'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트럼프그룹이 변호사였던 코언에게 지급한 법률자문료 기록은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돈 지급은 물론 변제까지 약속했다는 코언의 법정 증언에 대해선 "거짓말"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코언의 증언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배심원단에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미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이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유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