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입장 밝혀
허가까지 약 7개월 소요

65세 이상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한국 복수국적 신청시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한국 법무부의 입장이 나왔다.

월드코리안신문은 등 미국 17일 법무부가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며 다만 국적회복 신고시와 심사 결정시 한국 체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복수국적 신청에서 허가가 나기까지는 통상 7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 중 한국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하는지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복수국적은 국내에 영주하려는 외국 국적 소지 재외동포를 위해 마련됐다.

LA 등 미국에 거주하면서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한인 시민권자도 적지않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지난 5일 출범 1주년 동포들과 문답에서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 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복수국적인정) 하려는 사람은 영주 목적 입국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소 신고 및 심사결정시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