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 가주 노동법 위반 사유가

노동위, 벌금 590만불 부과

아마존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위반으로 590만 달러 벌금을 내게 됐다.

IT매체 엔가젯은 18일 아마존이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예상 할당량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로부터 벌금 590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창고나 물류센터 노동자에게 예상 할당량과 특정 작업을 얼마나 자주 수행해야 하는지, 또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징계에 직면하는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021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하며 "열심히 일하는 창고 직원들이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업무 할당량으로 인해 부상을 감수하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법은 팬데믹 이후 온라인 유통이 급증한 상황에서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혹사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형 소매회사들이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업무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아마존은 모레노밸리와 레드랜드에 있는 두 물류센터에서 해당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5만9천17건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라우어 노동 위원은 "공개되지 않은 할당량 때문에 근로자들은 더 빨이 일해야 하는 압박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은 해당 제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아마존 측은 '피어-투-피어(Peer-to-Peer)'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서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마존 관계자는 "우리에게는 고정된 할당량이 없다. 개인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평가되며, 직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성과를 검토할 수 있다"며 또 '피어-투-피어(Peer-to-Peer)'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서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