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관내 20개 골프장
예약 보증금·노쇼 벌금제

LA시에 이어 LA카운티도 퍼블릭 골프장에서 만연한 티타임 예약 싹쓸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 LA카운티가 내놓은 방지책 역시 예약 보증금제 도입이다.
LA카운티 수파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5일 퍼블릭 골프장 티타임 독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골프장 예약 시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관내 퍼블릭 골프장의 티타임을 예약할 때 1인당 1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 보증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한  48시간 이내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릫노쇼릮를 할 경우 각각 1인당 10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보증금과 벌금으로 인한 재원은 LA카운티 주니어 골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예약 보증금 및 취소 벌금제는 LA 카운티 내 총 18개 시설에서 모두 20개 골프장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로스버디스, 라미라다, 샌타아니타, 위티어 내로우스 등 한인 골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골프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LA카운티의 퍼블릭 골프장은 2022~2023 회계연도에만 총 120만회 라운딩이 펼쳐질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큰 골프 시스템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에 따른 티타임 싹쓸이 관행이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LA시는 지난 4월부터 골프장 예약 시 보증금과 벌금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인기 골프장의 오전과 이른 오후 티타임 예약을 싹쓸이해 한인 골퍼들에게 높은 금액에 재판매 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