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외교 공조로 체포 58일만, 3명 중 2명 검거…경찰 "혐의 입증 충분"

(서울·창원=연합뉴스) 윤보람 이준영 기자 =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사건의 공범 3명 중 캄보디아에 붙잡혀 있던 1명이 10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살인사건 피의자 C(27)씨를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C씨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지 58일 만이다.

C씨는 5월 3일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역시 한국인인 30대 피해자 B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당일 약물과 술에 취한 B씨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C씨가 B씨를 차에 태웠고, B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또 다른 공범 30대 D씨가 차를 세워 C씨와 함께 B씨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이후 D씨 지시에 따라 20대 공범 A씨도 B씨 몸을 잡고 제압해 결국 B씨를 숨지게 했다.

이들은 B씨가 숨지자 B씨 휴대전화로 수백만원을 계좌이체로 빼냈으며, 숙소로 돌아가 이곳에서 B씨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C씨는 범행 직후인 5월 9일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캄보디아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5일 만인 14일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C씨의 신속한 한국 송환을 위해 그간 태국 및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왔다. 특히 C씨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지만 태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인 만큼 태국 경찰청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했다.

경찰청은 사건 직후부터 태국 경찰 당국과 수사 정보를 교환한 데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수사 관서인 경남경찰청 수사팀을 현지로 보내 합동 수사회의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한국 경찰의 수사 의지를 태국 측에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한 태국 당국의 협력과 이해를 촉구하는 내용의 경찰청장 명의 친서를 태국 경찰청 지휘부에 발송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측과는 내무부 및 경찰 당국과의 치안교류 협력을 토대로 송환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달 19일 치안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이 방문했을 당시 C씨 검거에 협조해준 캄보디아 경찰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확실한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도 수시로 캄보디아 경찰 지휘부를 접촉하면서 우리 경찰의 입장을 전달하고 캄보디아 측 분위기를 공유하는 등 외교 루트를 통해 공조했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르려던 당초 입장을 바꿔 C씨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우리 측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국가 간 범죄인 인도는 강제 송환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날 C씨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이번 사건 실체 규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된 20대 공범 A씨는 지난달 기소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은 오히려 C씨와 나머지 공범 D씨를 말렸고 B씨를 응급 구호 조치하는 등 이번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C씨가 강제 송환돼 국내에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돼 수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C씨는 이날 오후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송돼 곧바로 조사받았다.

경찰은 그동안 관련 증거들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A, C씨가 서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해도 수사는 당사자들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며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들을 확보한 만큼 조만간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10분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다른 공범 30대 D씨는 아직 도피 중으로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D씨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