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휴가철 휴대품 집중 단속
트레이더 조 판매 '에브리띵'압류 품목
내달 11일까지, 술·담배·향수 주의해야

올 상반기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을 이용한 여행객이 3400만 명을 넘었다. 1년 전보다 960만 명 증가했다. 
한국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지난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반입제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실한 세관 신고를 유도키 위한 단속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라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면 세금 감면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행자 1인당 기본 면세 범위는 800달러다. 술과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 범위와 별개로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 
술의 면세 한도는 두 병이다. 두 병의 총용량이 2L 이하면서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여야 면세가 가능하다. 반입 주류가 한 병이더라도 용량이 2L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400달러를 넘는다면 전체 취득가에 과세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궐련형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이상이면 반입 금지), 기타 유형은 110g까지 면세된다. 담배는 가격 제한이 없다. 
향수 면세 한도는 올해 확대됐다. 기존에는 60mL까지만 면세가 허용됐는데 대용량 향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해 올초부터 한도를 100mL로 늘렸다. 향수는 용량 기준만 맞추면 수량 제한이 없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대마 등 마약류 및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양념류 등에는 한국 반입이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이 함유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시즈닝)의 국내 반입이 증가하면서 일부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마약류)가 검출돼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베이글 등 빵에 뿌려 먹는 '에브리띵 벗 더 베이글 세서미'는 한국에서는 마약류 성분으로 분류돼 세관에 적발되면 제품을 몰수당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