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뒤 고의로 사고를 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공갈)로 A(20B씨는 '운전해도 괜찮다', '단속 안 한다' 등의 꼬드김에 넘어가 지난달 10일 오전 6시 1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친구인 피해자 B(20대)씨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또 다른 친구 3명과 공모해 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B씨로부터 3천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A씨 등 2명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권유하기로 하고, 나머지 2명은 차에서 대기하다 B씨가 운전하면 고의로 사고를 내기로 하고 실행에 옮겼다.
A씨 일당은 출발하는 B씨의 차를 뒤따라가다 대전 중구 대사동 충대병원네거리 부근에서 일부러 B씨의 차를 들이받는 등 접촉 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3천1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이들은 합의금으로 1억원가량을 요구하며 B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했는데, 이를 못 이긴 B씨가 결국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친구 B씨가 평소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의 친구였던 공범 3명은 평소 B씨와는 일면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