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 선거, LA카운티 발의안들

메저A와 E는 세금 부과...메저G 수퍼바이저 증원

LA시 헌법 개정안도 관심

오는 11월5일 실시되는 대선이 20일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사전 투표에 나서는 한인들이 속속 늘고 있다. 대통령과 지역 선거구의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이번 투표에선 LA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LA카운티의 발의안인 메저(Measure)와 LA시 발의안들도 LA지역 내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지에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특히 올해 LA카운티 발의안 중에는 판매세와 재산세 증액과 관련된 법안과 수퍼바이저 증원과 확대 등 찬반 논란이 거센 법안들이 있어 한인 유권자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안<본보 15일자 A1면>에 이어 LA카운티와 LA시의 주요 발의안들을 정리했다.

■LA카운티 메저A

메저A는 LA카운티의 판매세 증액 여부를 묻는 주민발의안이다. 판매세를 올려 노숙자 및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저렴한 주택과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게 메저A의 취지다. 이를 위해 판매세를 현행 0.25%에서 0.5%로 상향 조정한다. 메저A가 통과되면 LA시 판매세는 9.5%에서 10.0%로 오르고, LA카운티 판매세는 각 도시별로 현행 9.5~10.25%에서 상승한다. 저렴한 주거 및 지원 서비스 제공과 판매세 인상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LA카운티 메저E

메저E는 소방 및 구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특정 구획 개선에 대해 스퀘어피트당 6센트의 연간 구획세(parcel tax)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구획세를 통해 조성된 세수는 소방관 고용 증대와 장비 구입, 911의 구급대원과 구급의료서비스 개선에 쓰인다. 
재산세 증세와 소방 업무 개선의 당위성 사이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LA카운티 메저G

메저G는 LA카운티의 수퍼바이저 구조 개혁을 위한 법안이다. 현행 5명인 수퍼바이저 수를 9명으로 증원한다는 게 메저G의 핵심이다. 여기에 임명직인 최고경영자(CEO)를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산출직 행정관과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입법 분석가를 두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한인 수퍼바이저가 없었던 전례와 함께 법안 이행시 일회성 비용이 800만달러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LA시 헌법 개정안 DD

개정안 DD는 LA시의회 소속 15개 선거구를 정하는 권한을 독립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로 이양하는 게 주요 골자다.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LA시의회에서 지명해 구성한다.

■LA시 헌법 개정안 ER

LA시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골자인 개정안 ER은 최소 연간 예산 기획, 지출 및 고용 결정권을 부여한다. 

■LA시 헌법 개정안 HH

LA시 회계감사관과 검사의 권한을 더 명확히 해 사정 활동을 강화하고, 제안된 법률의 영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LA시 헌법 개정안 II

고용 시 적용되는 차별금지 규칙에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등 LA시 헌법에 대한 여러 법률적인 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이다. 

남상욱 기자